'100억' 이상 공공공사 단가심사 범위 축소한다
최종 계약 금액 비율 최대 3.3%포인트↑… 건설경기 회복 기대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계약에 있어 적정한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계약 참여자인 조달기업·발주기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한다.
기재부는 공공 공사의 적정한 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해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계약절차 개선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계약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기재부는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낙찰돼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인 '낙찰률'을 상향하기 위해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한다.
공종별 단가심사 하한을 300억원 이상은 18%에서 17%,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5%에서 12%로 축소해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시킬 계획이다.
대형공사의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도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실시설계 탈락자에 한해 기본설계비를 보상하고 있지만 실시설계 적격자도 선정 시에 기본설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공동계약을 할 경우 설계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한(14일 이내)을 명시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조달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미이행 시 잔여 공사 이행의 주체에 기존 시공사를 추가해 공사 물량이 얼마 남지 않거나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기재부는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금액기준 상향, 물품·용역 계약 특성에 맞는 부정당 제재 조문 정비로 소규모 공사계약의 일반관리비율을 6%에서 8%로 올렸다.
턴키 수의계약의 물가보정 적정화 등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1월 중 실시할 방침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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