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동휠체어 보험지원 확대…5000만원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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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가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들을 위한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보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험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신속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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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4/ned/20250124191838331rtlj.jpg)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가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들을 위한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보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올해 보험을 갱신하면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신설했다. 예측하지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고당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 사고당 보장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관악구 거주 등록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을 사고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자기부담금은 없다.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횟수와 총 보상한도는 제한이 없다.
지난해에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 접수건 12건에 대해 35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험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신속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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