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공수처…尹 체포·구속했지만, 조서도 못남기고 논란속 수사 마무리

곽선미 기자 2025. 1. 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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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끝에 체포·구속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셈이 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지난 15일 체포한 이후 대면조사에 성공한 것은 체포 직후 단 한 차례뿐인 데다 구속 이후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모두 불발되면서 수사 경험과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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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불법적폭동사태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끝에 체포·구속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셈이 됐다.

최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만, 구속한 지 나흘만인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지난 15일 체포한 이후 대면조사에 성공한 것은 체포 직후 단 한 차례뿐인 데다 구속 이후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모두 불발되면서 수사 경험과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한 뒤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와 10시간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을 제외하고 공수처 검사들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신문조서에는 향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게 됐다. 피의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유죄의 증거로 쓸 증명력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진행한 유일한 대면조사마저도 증거로서 가치를 잃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공수처는 20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변호인들이 막아서 불발됐고, 21·22일에는 구치소 현장조사를 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모두 빈손으로 복귀해야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체포 이후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견된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공수처가 수사 실리보다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한 나머지 협조를 끌어낼 일말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구속 후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애초부터 강제구인이 아닌 현장조사부터 시도해 예우를 갖추는 모양새를 취하며 실익을 챙겼다면 조사 협조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또 수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도해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강하거나, 윤 대통령과의 대질신문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도 미흡했던 지점으로 지목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내내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논란에도 시달렸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사는 기각됐고 구속영장도 발부됐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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