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김용현 "비상입법기구, 국보위 아냐"…국헌 문란 목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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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특히 계엄선포에 대해 금융경제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예산실무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다는 거 앞뒤가 안 맞다"며 "(국회가) 민생입법 방해하는 것에 대해 긴급재정명령 같은 걸 대수비(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하는 걸 장관도 들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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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긴급재정입법권 수행 조직…기재부 내 설치" 주장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가 아닌 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다면 내란죄를 입증하는 국헌문란이 인정돼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5공화국 시절 국무회의를 대신할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를 설치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국보위라면 고도의 정치적 문제"라며 "이 상황(비상계엄)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말하는 게 난센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계엄선포에 대해 금융경제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예산실무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다는 거 앞뒤가 안 맞다"며 "(국회가) 민생입법 방해하는 것에 대해 긴급재정명령 같은 걸 대수비(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하는 걸 장관도 들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상입법기구는 별도의 입법기구 역할을 하려 한 게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한 조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도 '입법 권한 실행할 기구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5공화국의 국가입법회의 같은 것이냐'는 이미선 재판관의 물음에 "아니다"며 "그러면 국무총리한테 줄 텐데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장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관련 질의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려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앞서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아울러 "평상시에 정부 여당이 민생 관련 법안을 100개 정도 발의했는데 거대 야당에 막혀 정지된 상태라 아쉬움을 표하셨고, 어떻게든 뚫어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비상입법기구에 예산 편성한다는 내용이 왜 필요했냐'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에 "이번 기회에 기재부에 긴급재정입법권을 해서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막혀있는 부분을 해소하자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이 재차 '포고령 1항을 보면 결국 목표는 입법기구인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며 "다만 정치활동을 빙자해서 국가체제 문란 활동은 제한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며 입법 활동을 막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했다.
김 재판관의 질의가 이어지자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서 "주무 부처(기재부) 장관에 전달했다면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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