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출산한 아기, 분유 대신 물 섞은 우유 먹인 20대 부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유 대신 물 섞은 우유를 먹이고,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들 부부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부부의 양육 태도 등을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유 대신 물 섞은 우유를 먹이고,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 범죄 재발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 측은 이들 부부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부부의 양육 태도 등을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양육 방법으로 아이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다. 건강을 저해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섞어 아이에게 먹이기도 했다.
영양부족 상태에 놓인 아이는 생후 17개월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원 한 장으로 5명이 한 끼 해결"…평일에도 '바글바글' [현장+]
- MZ 퇴사에 '초비상'…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으로 올린다
- 그 잘나가던 '나이키'가…"완전 밀렸네" 대폭락
- "그야말로 초대박"…비싼 차 제네시스 불티나더니 '신기록'
- "그렇게 속 썩이더니 드디어"…수천억 뭉칫돈 몰린 곳
- "국민 아이돌이 성상납?" 발칵…광고 중단 폭탄 쏟아졌다
- "가려도 감출수 없는 미모"…유재석 옆 여배우, 누군지 봤더니
- '최장 9일' 황금연휴 덕 보나 했더니…임시공휴일에 '울상'
- '솔로지옥4' 화제의 女 출연자 이시안 '피소'
- "60에 괜찮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