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열 청주지법원장,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가세

홍우표 2025. 1. 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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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열 청주지법원장이 최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임 법원장은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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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열 청주지법원장이 최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임 법원장은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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