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군인들 부당한 지시 안 따를 것이란 전제 하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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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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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판단할 시간적 여유는 물론 판단할 지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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