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하 “의원 아니라 요원? 김용현이 뒤집어쓰기로 한 것, 특검해야”[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랬다는 윤석열-김용현
■ 김영화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탄핵심판의 피청구인과 증인이 되어 심판정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두 사람 다 수용자복 대신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그간 포고령을 누가 썼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누가 최상목 대행에게 건넸는지를 두고 서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1월23일) 심판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쓴 것도,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도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포고령도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떠안는 듯한 발언은 또 있었는데요. 김 전 장관은 “민주당사에도 병력투입을 지시했는데, 윤 대통령이 중지시켰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언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있었던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러한 증언을 반박하는 진술들이 쏟아졌는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달에 2차 군사 개입 가능성이 대단히 컸다”면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곽종근 전 사령관도 체포 지시에 대해 “분명히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요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제2의 바이든-날리면 사태 아니냐’ 하는 지적이 댓글 창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 김민하 / 오늘 분위기를 보니 화기애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쪽에서 눈도 안 마주치더라는 겁니다.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 최대한 책임을 돌리면서 겉으로는 충성을 다했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투 트랙으로 간 거잖아요. 윤석열의 법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이 내란 우두머리입니까? 김용현 스스로 내란 우두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김용현이 다 했다’라는 걸로요. 이런 흐름에 대해 윤석열 쪽은 분명히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오늘 눈도 쳐다보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김용현이 나와서 속칭 ‘가르마’를 어떻게 타는 지가 중요했던 것 아닙니까. ‘이건 최종적으로 윤석열이다’ 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그냥 다 했습니까’로 갈 것이냐. 오늘 보니까 후자예요. 1월21일 윤석열이 직접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관이 물어본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할 때 최상목 부총리에게 준 쪽지를 누가 썼냐, 또 하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던 지시가 사실이냐였는데요. 윤석열 측은 둘 다 없다고 해요. 근데 아니라고 할 만한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특전사령관 등도 국회에서 ‘대통령이 전화했다’고 진술한 상황인데 윤석열의 말을 거짓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용현이 딱 나타나서 ‘인터셉트(가로채기)’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비상입법기구 관련)쪽지를 썼다’ ‘끌어내라는 지시는 군인들이 잘못 들은 것 같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김용현이 뒤집어 쓰기로 한 게 확인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 진행자 / 이번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김민하 / 요즘에 제가 뭘 느끼냐면, 윤석열 변호인단의 수석 변호사는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윤석열 변호인들이 (탄핵심판에서) 헛소리하고 역할 분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제지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마운드’에 올라온 후에는 좀 달라졌어요. 국회 측에서 계엄군 장악을 보여주려고 튼 영상인데 ‘계엄군이 물러나지 않냐’ ‘국회 장악할 의사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반박 자료로 쓴단 말이죠. 말도 안되는 주장인데, 어쨌든 윤석열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생기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래봐야 먹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윤석열 측 에이스가 윤석열인 것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증인들에게 압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먹히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 하나가 증거 인멸일 것입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계엄 해제된 날(12월4일)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부름을 받고 관저에서 오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김용현씨가 노트북과 휴대폰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포고령을 썼던 바로 그 노트북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안가 회동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누구다? 윤석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저는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 김영화 /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는데요. 탄핵 인용을 위해선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하자마자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회가 8월2일,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는데요. 5인 합의제 기구 방통위의 입법 목적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 체제에서도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방통위법이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안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2인 체제’ 둘러싼 위법성 논란은 남아있는데요. 11월1일 ‘이진숙 위원장이 의결한 방문진 이사 임명을 정지하라’는 서울고등법원 결정도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항고를 한 바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헌재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민하 / 대단히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4명 씩 의견이 갈렸잖아요. 탄핵안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근거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방통위 의결을) 2명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2명이라는 이유로 방통위가 일을 못 한다고 하면 성실하게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성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방통위라는 조직은 대통령 몫의 위원장, 부위원장으로만 임명하고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독임제 부처처럼 운영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재판관 네 명이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네 명의 의견에 그런 근거들이 나오는데요. 애초에 방통위가 방통위인 이유가 있거든요. 과거 독재 정권에서의 언론 장악을 방지하고자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자라는 게 법의 취지인데 그 취지를 이 정권이 몰각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4명의 재판관들은 그 판단을 안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 진행자 /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5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오늘부터 직무가 재개됐는데요. 2인 체제가 그대로인 상황이라 우려가 나옵니다.
■ 김민하 / 이분의 임기가 3년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을 해가지고 정권이 바뀐다고 전제를 했을 때 3년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가령, ‘왜 그렇게 빵을 많이 사 먹었어?’ 하면서 수사를 막 합니다. 그러면 당장 여권에서 ‘방송 장악 시도를 한다’면서 드러누워요. 또 ‘파우치 사장님을 내쫓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겪었던 일이에요. 결국 할 수 있는 건 지금의 장악된 체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또 방송 장악하냐’는 걸 감수하고서는 되돌리느냐,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방송 장악을 해버린 정권에서 결자해지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 정권 내에서 ‘이진숙씨는 2인 체제에서 위법적이었기 때문에 그만하시고 합리적으로 방통위를 잘 운영하는 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매듭을 푸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게 안 돼서 언론계는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대단히 우려되고 아쉽습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법원 폭동’이 국회·법원 탓이라는 〈조선일보〉
■ 김영화 / 〈조선일보〉가 ‘법은 왜 짓밟혔나’라는 기획 보도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9 서부지법 폭동의 배경으로 ‘사법 불신’을 지목하는 내용인데요. ‘입법부의 위인설법, 법의 권위 무너뜨렸다’라는 기사에서는 국회 입법 권한이 정파적으로 남용되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어지는 ‘사법 불신 출발점은…문 정부 때 ‘사법부 적폐 수사’’에서는 “법조계에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경이 된 ‘사법 불신’은 지난 2018년 불거진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가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짚습니다. 비슷한 논조의 사설이 1월21일 〈조선일보〉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 불만과 분노가 이번 난입 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썼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테러 앞에서 법원 탓 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평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최근의 이러한 기조를 어떻게 짚어야 할까요?
■ 김민하 / 정신 차리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신문이 아니다. 제가 특정 매체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거의 ‘내란 일보’의 수준까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신문 중에 독보적입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조선일보〉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오늘 지면에서도 ‘법이 무너졌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윤석열 측에서 계속 주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이 체포 영장 내준 것도 잘못됐고 그걸 집행하는 것도 문제고, 그 얘기를 주구장창 써서 마치 윤석열의 ‘법원 공격’이 마치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것처럼 계속 써댔어요. 기사, 사설, 칼럼으로 지속적으로 3주가 넘게 써댔습니다. 마치 보수 전체의 어떤 담론인 양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조선일보〉의 이런 기조에 발맞춘 것인지 서로 짠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온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방어하고 옹호하면서요. 심지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공수처도 법원도 정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해요.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시켰는데도 조사를 거부하는데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강제로라도 조사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싫다는데 왜 자꾸 조사를 하려고 그래? 그거는 수사가 아니고 정치야’ 사설 내용이 이거예요.
■ 진행자 / 어제 자 ‘팔면봉’ 코너에서는 공수처에 대해 ‘스토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 김민하 / 그러니까 윤석열의 ‘법원 공격’, 〈조선일보〉의 ‘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규정,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이 부당하다면서 막 찾아가잖아요. 헌법재판소도 찾아가고요.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와 친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죠.
■ 김민하 /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하나의 진영 논리가 됩니다. ‘우리 팀 논리’가 돼요. ‘법원이 잘못됐어’가 하나의 거대한 우리 팀 논리가 되는 거죠. 제 주장은 아니고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인데요. ‘법원이 왜 저렇게 잘못하고 있느냐, 불순 세력이기 때문이고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 쪼그라든 지지층이 ‘사법부가 잘못됐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 와중에, 더 극우화된 일부의 사람들은 중국 음모론까지 꺼내 드는 거죠. 법이 왜 짓밟혔느냐고요? 〈조선일보〉 때문에 법이 짓밟힌 거예요.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조선일보〉의 ‘삼각동맹’이 이번 사태에서 법을 짓밟은 핵심 공범들인데 그러한 비판을 저만 하겠습니까? 또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양승태 사법부를 윤석열 검찰이 적폐 수사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졌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 진행자 / 형사재판 무죄가 났을 뿐이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 김민하 /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재판거래 사실 자체는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법원행정처의 문건도 중국 공산당이 위조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 논의를 한 것들은 문건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 정권 탓으로 넘기고 결국 민주당이 문제야 하는 기사를 지금 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 여러분들이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봉지욱 기자,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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