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방패 된 1호 증인…김용현의 노골적 '윤 대통령 지키기'
[앵커]
헌법재판소 변론 상황을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오늘(23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들어보면 '대통령 지키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지적도 나올 텐데요.
[기자]
대표적인 게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물어보지 못했다고 앞서 말했는데요.
오늘 김 전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요청하기 위해 자신이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일까지 스스로 말했습니다.
다른 주요 인사들에게 줄 지침도 자신이 썼다고 한 겁니다.
기재부 뿐만 아니라 외교부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장관에도 협조사항을 적은 종이를 건넸다는 것도 새롭게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고 했죠?
[기자]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하시려면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겠느냐고 말하며 자신은 그런 대통령의 지시를 듣지 못한 것처럼 말한 겁니다.
국회 봉쇄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미 곽종근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을 한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시를 따른 군 사령관들조차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질문은 받고 국회 측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휴정까지 가기도 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질문이 끝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측 질문을 거부한 건데요.
헌재 재판관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에도 답변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 과정에서 되레 스스로 불리하게 몰고 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게 최상목 문건을 물은 것을 두고 헌재는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을 왜 묻느냐"며 "증거 부동의를 하고, 증인신문 때 물어보는 건 모순적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직권으로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앵커]
오늘도 여러 궤변이 나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을 했죠.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안 따를 것을 전제로 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며 "대한민국 어떤 군인도 정치적 소신, 입장을 갖고 민주적 철학을 갖고 있다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반문을 할 수 것 같은데요.
만약 군인들이 윤 대통령 예상과 다르게 지시를 정말 잘 따랐다면, 계엄을 성공시켰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12·3 내란을 막은 군인들의 용기까지 대통령이 탈취한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도 뒤집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당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관들은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목적이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야당 경고 아니고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 비판 해달라는거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에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새로운 논리를 든 겁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요청한 건 그 이유가 있었을텐데요.
[기자]
김 전 장관만 대통령에 가장 유리한 증언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첫 증인신문 때 김 전 장관을 불러 여론전을 용이하게 할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의 억지 주장,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 등을 강조한 꼴이 돼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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