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문건, 총리·경찰청장·외교·행안 장관 것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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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계엄 문건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계엄 문건에 대해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계엄 문건을 한 장씩 (작성)했다"면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문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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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계엄 문건도 있다"고 밝혔다.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문건 관련해 이같이 증언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계엄 문건에 대해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계엄 문건을 한 장씩 (작성)했다"면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문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은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협조가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때 외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옆에 있어 자신이 계엄 문건을 줬다고도 진술했다.
국회 측이 '국무위원이 모였을 때 계엄 문건을 하나씩 줬다고 했는데 총 몇 장 준비했나?'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한 6~7장"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당시 받은 쪽지(계엄문건)에 대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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