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올해부터 신고 없이 자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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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사업장들은 근로자들의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건보공단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차 전년도 급여 등을 알리는 '이중신고'의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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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미제출 또는 기재 누락·오류 있으면 원래대로 신고必

올해부터는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자동 처리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건보료 연말정산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사업장들은 근로자들의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건보공단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차 전년도 급여 등을 알리는 '이중신고'의 불편을 겪어 왔다.
직장가입자들은 앞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해, 전년도 급여가 오른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반대로 환급받아왔다.
이에 공단은 '2024년 귀속분 건보료 연말 정산'부터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올 4월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사업장 약 201만 곳은 건보료 정산이 공단에서 자동 처리돼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 측이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상 기재 누락·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 또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공단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등을 위해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라며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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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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