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리다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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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황 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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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3/imbc/20250123163309528ewhr.jpg)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황 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어떤 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의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다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025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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