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국정원 기밀문서 확보... '최상목 쪽지' 직권으로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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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거로 신청한 국가정보원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도 증거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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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거로 신청한 국가정보원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도 증거로 채택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 중 국정원으로부터 22일 회신이 왔는데 2급 기밀 문서라고 한다"면서 "취급 인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 열람복사를 해서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계엄 가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대해선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24일 재판부 평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직권으로 증거 채택했다. 앞서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 지시로 관련 문건을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계엄 해제 이후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작성 및 전달 사실을 부정했다. A4용지 1쪽 분량의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3가지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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