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이제 그만" 환경부, 야생생물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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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사육 곰이 관람,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 변경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사육 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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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3/dt/20250123155022553pnyr.jpg)
앞으로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생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누구든지 곰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사육 곰이 관람,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 변경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단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또한 사육 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 곰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하면 수의사에 맡겨야 한다. 위반 시에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국가, 지자체에서 사육 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밖에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설, 인력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에는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사육 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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