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고…‘체포 명단’ 없었다”

김소라 2025. 1. 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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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 나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치인 명단'은 체포를 위한 명단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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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명단’ 아닌 ‘포고령 위반 우려자 명단’”
“수방사 벙커, 수용 가능한 시설 아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안주영 전문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 나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치인 명단’은 체포를 위한 명단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12월 3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전화해 ‘체포 명단’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의 질의에 “체포 명단이 아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로, 동정을 잘 살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빼내라’가 아닌 ‘요원’, 즉 병력을 빼내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에 체포된 정치인 등을 구금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수방사 B1 벙커는 화장실 등이 없고, 체포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 대통령이 즉시 해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윤 대통령은 TV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것을 확인하고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했다”고 반박하면서 병력 추가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또한 부인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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