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 지능 높아, 동물원서 꺼내줘" 소송까지….美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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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며 미국의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22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비인권프로젝트(Nonhuman Rights Project, NRP)는 2023년 코끼리들이 동물원에 사실상 갇혀 있다며 이들을 코끼리 보호구역으로 옮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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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며 미국의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22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비인권프로젝트(Nonhuman Rights Project, NRP)는 2023년 코끼리들이 동물원에 사실상 갇혀 있다며 이들을 코끼리 보호구역으로 옮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동물원엔 미시, 킴바, 럭키, 루루, 잠보라는 이름의 코끼리가 있었다.
비인권프로젝트는 "코끼리가 정서적으로 복잡하고 지능이 높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끼리들이 동물원에 갇히면 트라우마, 뇌 손상, 만성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인다"며 "동물원 감금된 코끼리를 동물원이 아닌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동물들을 대신해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제기하려 했다. 이는 구속·구금된 개인이 법정에서 신체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콜로라도주 법원은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인신보호청원은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며 "코끼리들이 아무리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정교하더라도 그들이 사람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 동물원 측은 보호단체의 소송에 대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한 경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비인권프로젝트 측은 이 판결에 대해 "개인이 인간이 아닌 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다고 명시하며 명백한 부당함을 영속화했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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