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 대통령, 재판정 앉자마자 '펜이랑 종이 좀 주세요'…김용현 직접 '증인 신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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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23일) 오후 2시 9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 앞에 도착했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163조1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신문에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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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23일) 오후 2시 9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하고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 앞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것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는데, 탄핵 심판 개시 후 처음으로 증인 신문이 열립니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163조1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신문에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윤현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진상명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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