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남성 긴급체포…서부지법 방화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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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인물로 지목된 남성이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실제 화재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방화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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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인물로 지목된 남성이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깨진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고 종이에 불을 붙여 창문 너머로 던졌다.
다만 현재 A씨에 대해 방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실제 화재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방화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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