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혈액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김용현은 기각

정환봉 기자 2025. 1. 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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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조 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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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조 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이다.

또 조 청장은 사건관계인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제한되며 도망 및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혈액암 치료를 위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반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 혐의의 형량이 중하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기각했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제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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