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간 교사 새 학교에 근조화환 보낸 동료...명예훼손 해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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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한 교사가 동료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 가자 그 학교에 근조 화환을 보내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대만 남서부 타이난시의 한 초등학교 천 모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 가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쩡 씨는 "화환에 적힌 문구가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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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대만에서 한 교사가 동료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 가자 그 학교에 근조 화환을 보내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대만 남서부 타이난시의 한 초등학교 천 모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 가면서 발생했다.
7월 17일 천 씨가 새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문 앞에서 여러 개의 근조 화환이 그를 환영(?)했다.
근조 화환에는 "천 교사의 전근으로 고통에서 벗어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강력히 축하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화환은 직전 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쩡 모 교사가 보낸 것이었다.
천 씨는 근조 화환을 보고 격분, 쩡 씨를 고소하고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000달러(약 287만 원)를 요구했다. 천 씨는 특히 근조 화환에 적힌 문구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쩡 씨는 "화환에 적힌 문구가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쩡 씨는 "천 씨가 재직했던 이전 학교에서 학생은 물론, 동료 교사, 학부모의 불만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타이난 지방법원은 쩡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화환에 적힌 문구가 천 씨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어도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 누리꾼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을 천 씨가 과민반응을 보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교사 모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어 걱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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