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 ‘신체 제한 지침 미비’

김민아 2025. 1. 23.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 이상이 입소 노인의 신체 제한에 대한 자체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오늘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체자유 제한 지침 마련 등 8가지 개선안을 시행할 것을 도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 이상이 입소 노인의 신체 제한에 대한 자체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오늘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체자유 제한 지침 마련 등 8가지 개선안을 시행할 것을 도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200곳 중 신체 제한(격리·신체 억제대 사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이 있는 곳은 130곳(65.0%)이었고, 없는 곳은 70곳(35.0%)이었습니다.

입소자 건강 유지와 관련해서는 당뇨나 고혈압 등 질환 상태를 고려한 식단표가 없는 곳은 72곳(36.0%)이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실외 활동 프로그램이 없는 곳은 86곳(43.0%)이었습니다.

선거 기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 보장에 대해선 38.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감시 체계인 ‘인권지킴이(노인복지명예지도원)’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31개 시·군 중 성남, 포천, 안산, 가평 등 4곳뿐이었습니다.

이에 도 인권위는 ▲ 입소 단계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침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운용 실태 점검 ▲ 신체자유 제한 관련시설 자체 규정 마련 ▲ 노인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 실외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종교 활동 보장 ▲ 거소투표 안내 등 참정권 보장 ▲ 인권지킴이 운영 확대 ▲ 노인학대 판정 시설에 대한 시군의 적정한 행정처분 검토 등 8가지 개선안을 도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 인권센터와 서울신학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도내 노인요양시설 200곳을 방문해 입소 노인 396명, 보호자 398명, 시설 관계자 601명 등 1천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아 기자 (km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