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검찰 송부…"공소 제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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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오늘(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앵커>
[이재승/공수처 차장 :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경호처가 비화폰 압수수색 등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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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오늘(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열흘간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는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입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 :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경호처가 비화폰 압수수색 등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 : 공수처가 계속 조사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오는 28일까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측은 "구속기간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공수처로부터 보다 일찍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는 방안을 협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한에 맞춰 약 열흘 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늦어도 다음 달 5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데, 공수처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한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과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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