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서 24일부터 숙박·취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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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과밀화 같은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하도록 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 체험과 영농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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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브리핑.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3/dt/20250123115026156xdan.jpg)
도시 과밀화 같은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하도록 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으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의무화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이다. 이후 연장하려면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되 그 횟수를 3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해 기초자치단체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설치한 뒤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한다.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돼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이와는 별도로 농막이 원래 취지대로 쓰이도록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 체험과 영농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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