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으로 쓴 한글의 멋’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됐다

최수문기자 기자 2025. 1.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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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우리의 문화전통인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의 지정 이유에 대해 ▲ 한글 창제 시기부터 현재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고 ▲ 다양한 기록물(문학작품, 일상생활 실용서, 서간문)에 사용되어 민속사, 국어사, 음식사, 문화사, 서체사 분야의 연구에 기여하며 ▲ 우리의 고유 문자인 한글을 사용하여 이웃나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필법과 정제미를 가지고 있고 ▲ 현재에도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전승되는 한편, 여러 예술 분야(캘리그래피, 미디어작품, 공연 등)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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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특정 보유자 인정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
한글 서예 모습. 사진 제공=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서울경제]

국가유산청은 우리의 문화전통인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의 지정 이유에 대해 ▲ 한글 창제 시기부터 현재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고 ▲ 다양한 기록물(문학작품, 일상생활 실용서, 서간문)에 사용되어 민속사, 국어사, 음식사, 문화사, 서체사 분야의 연구에 기여하며 ▲ 우리의 고유 문자인 한글을 사용하여 이웃나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필법과 정제미를 가지고 있고 ▲ 현재에도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전승되는 한편, 여러 예술 분야(캘리그래피, 미디어작품, 공연 등)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다만, ‘한글서예’가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왕성하게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하여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지식’을 포괄한다. ‘한글서예’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이에 국한하지 않고 금석(金石), 섬유 등 다양한 재질의 매체에 한국인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해져왔다.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한글로 쓴 문학작품의 필사본이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편지글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으며, 전통적인 판본체, 궁체 외에 개인화된 필체인 민체를 통해 다양한 서체와 필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한글서예’는 문자를 이용한 독창적인 조형예술로서 다양한 서예 작품을 통해 시대별로 변화하는 미적 감각과 사회상을 담고 있다. 소전 손재형(1903~1981), 갈물 이철경(1914~1989), 일중 김충현(1921~2006) 등 대표적인 서예가들의 활동은 한글 서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대에는 ㈔갈물한글서회, ㈔한국서학회,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한글서예의 예술성을 계승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글서예’의 예술적 의미와 기능은 최근 들어 문자 디자인의 요소가 강조된 멋글씨 예술(캘리그래피) 분야로도 그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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