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으로 내놓아야"…이 동네 단톡방서 '아파트값 담합'
서울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씨(60)와 K씨(67·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모임'이라는 단톡방에서 활동하며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등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게시했다.
또 J, K 씨는 단톡방에서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해당 중개사에 대한 비난과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행위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부동산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단톡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담합한 사례로, 부동산 가격 왜곡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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