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경남은행·아크솔루션스 감사인 지정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기사는 01월 22일 19:0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경남은행과 아크솔루션즈(옛 프로스테믹스)에 대해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크솔루션즈, 허위 계상 맟 외부감사 방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경남은행과 아크솔루션즈(옛 프로스테믹스)에 대해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1022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이 발생했다. 소속 직원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
경남은행 대표이사에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 지정 1년, 시정 요구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은 상품을 넘기지 않고 자금 유출입만 있었던 거래에 대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16억원 어치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 대여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영업팀장 등을 대한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경기 보려고…" 삼성 '갤럭시S25' 무서운 기능 '감탄' [영상]
- "한국 '오겜' 덕에 대박났다더니…" 넷플릭스 '깜짝 발표'
- "수억원 버는 모습에 박탈감이…" 강남 '로또 청약'의 이면 [김효선의 부동산이지!]
- "두 달 4000만원 벌었어요"…돼지 키워 인생역전한 승무원
- "전화번호 대신 인스타 계정 주고받는 요즘 청소년"
- "가려도 감출수 없는 미모"…유재석 옆 여배우, 누군지 봤더니
- "국민 아이돌이 성상납?" 발칵…광고 중단 폭탄 쏟아졌다
- "강남 부자는 다 안다"…1억 넣었더니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이 [일확연금 노후부자]
-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 피해 폭증한 '신종 사기' 뭐길래
- [속보] 尹,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