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3/mk/20250123100903462kstq.jpg)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23일 木(음력 12월 24일) - 매일경제
- 파주서 일하는 태국인 형제, ‘40억 로또’ 당첨…고향으로 돌아갈 준비 - 매일경제
- 尹이 준 적 없다던 계엄 쪽지…외교장관 “국무회의 앉자마자 받았다” - 매일경제
- “돈 맡기면 골드바 드려요”…은행 예적금 넣으면 이런 혜택까지 준다는데 - 매일경제
- 건축거장 설계 빌딩도 … 외벽이 '와르르' - 매일경제
- “연봉 1억이면 7500만원 통장에 꽂힌다”...SK하이닉스, 기본급 1500% 성과급 주기로 - 매일경제
- 트럼프, 바이든에 싸늘한 경고…“웃기게도, 자신은 사면 안해” - 매일경제
- 한국 떠난다더니…전세계서 난리난 ‘삐끼삐끼춤’ 이주은의 깜짝근황 - 매일경제
- “속상한 결과 안타까웠는데”…4월 출산 손담비가 재검 받은 이 질환 - 매일경제
- “범행 반성하고 있지 않아”…검찰, ‘사기 혐의’ 임창용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