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4대4 의견

이선목 기자 2025. 1.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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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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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즉시 직무 복귀… 정지 174일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뉴스1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며 탄핵 소추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장 4(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 탄핵에 찬성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 8월 2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만이다. 헌재법상 탄핵 심판 기간인 180일을 6일 남기고 결론이 난 것이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2023년 8월 김효재·김현 위원의 임기가 끝난 이후 국회 추천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의 위원만 있는 ‘2인 체제’로 운영되던 상태였다.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채 탄핵 심판을 받아왔다.

국회 측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방문진 임원 추천·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의 위법성 등을 제시했다.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선고에서 ‘8인 체제’ 재판관 의견은 딱 절반으로 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이 위원장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이 사건 의결을 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행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의 위원 추천 내지 대통령의 위원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방통위의 재적위원 수는 2023년 8월 이후 줄곧 2인 이하로 유지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방송통신업계 및 국민 일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위원장이 이 사건 심의·의결에 참여함에 있어 본인 또는 제 3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심의 의결 전 방통위가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재적위원 2인 상태에서의 심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위원장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의 본질적 전제가 되는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 재판관 4명은 또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러한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가장 큰 이슈가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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