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업종 中企 청년 고용하면 기업·청년 모두 장려금 지원

김은경 2025. 1.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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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3일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 채용 전 미리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혹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거나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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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일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10개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에는 최대 480만원을 제공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 채용 전 미리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혹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거나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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