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줄 몰랐다" 하나경, 상간녀 소송 항소 기각…"1500만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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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41)이 제기한 '상간녀 소송' 항소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나경이 여성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번 항소 기각으로 하나경이 여성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이후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결혼해 베트남에 이민하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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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41)이 제기한 '상간녀 소송' 항소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나경이 여성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3일 OSEN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1민사부 심리로 열린 하나경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항소 기각으로 하나경이 여성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7월 하나경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 남편인 B씨는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하나경과 만났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부터 은밀한 만남을 가졌고,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후 B씨의 아이를 가졌다.
이후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결혼해 베트남에 이민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고, 하나경이 직접 A씨에게 연락해 B씨와의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으며 2022년 4월이 돼서야 유부남이란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을 뿐이라고도 했다.
항소 기각 후 하나경은 OSEN과의 통화에서 "저는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는데 승소나 손해배상액 감면은커녕 기각이 됐다"며 "너무 억울하고 법원에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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