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서민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장례비 사적 유용 맞다"

이다온 기자 2025. 1. 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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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 4-1부는 윤 전 의원이 지난 14일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인 윤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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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 4-1부는 윤 전 의원이 지난 14일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인 윤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인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 "서 교수의 표현이 허위적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윤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의 횡령이 인정된 이상, 서 교수의 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객관적 사실과는 합치한다는 취지다.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윤 전 의원은 당시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일부 인정된다며 서 교수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사기·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원심판결을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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