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 당첨 취소자 전원 구제
신수지 기자 2025. 1. 23. 00:31
713명에게 우선 공급 기회 주기로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한 탓에 아파트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 청약 단지 중 사업이 취소된 단지 7곳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전 청약 피해자 713명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주는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에서 후속 사업자가 주택 공급에 나서면 이전 당첨 때와 같거나, 비슷한 크기의 집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8월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도입됐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꺾이면서 사업을 취소하는 사업자가 속출했다.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등 단지 4곳은 1분기 중 토지 재매각을 공고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내년 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 지원 민간임대로 사업 방식이 바뀐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분양주택으로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밀양 부북지구 S-1블록의 경우 사전 청약 당첨자가 전원 이탈해 피해자가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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