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vs MBK·영풍 '상호주' 격돌…임시 주총 파행 수순

김종윤 기자 최동현 기자 2025. 1. 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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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가 사실상 파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상호주'를 두고 MBK·영풍(000670) 측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MBK·영풍 측은 임시주총에서 이사진 후보 14명을 전원 선임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BK·영풍이 상호주 해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경우 주주총회가 파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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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지분 25% 보유…상호주 의결권 제한 두고 양측 해석 갈려
주총 의장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MBK·영풍, 의결권 제한 시 반발 예상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종윤 최동현 기자 =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가 사실상 파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상호주'를 두고 MBK·영풍(000670) 측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영풍정밀과 최 회장 및 그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 원에 장외매수했다.

이번 지분 거래로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순환 출자 고리'가 생겼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SMC 100%를 지배하고 있다.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하면서 고려아연의 지분 25.42%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즉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 출자다.

고려아연은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거해 영풍 법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MBK·영풍이 확보한 고려아연 주식 40.97% 중 과반 이상의 의결권이 사라진다.

MBK·영풍 측은 임시주총에서 이사진 후보 14명을 전원 선임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지분율 구도는 최 회장 측 34.24%(의결권 기준 39%), MBK 연합 40.97%(의결권 기준 46.7%)다.

이날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상호주 카드에 즉각 반발했다. MBK 관계자는 "임시주총을 파행시키려는 꼼수"라며 "해외회사는 (상호주 규제를 규정하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업계에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주주총회 의장은 현재 대표이사인 박기덕 사장이 맡는다. 주총 진행 과정에서 고려아연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 이때 MBK·영풍이 상호주 해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경우 주주총회가 파행될 수 있다. 의장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총을 진행한다면 MBK·영풍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에선 MBK·영풍가 의장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양쪽의 법적 분쟁은 당연한 수순으로 임시 주총의 정상적인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정기 주총에서도 경영권 다툼 결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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