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위헌제청 신청… 與 “노골적 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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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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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며 반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특정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했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제동을 건 것이다.
여권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인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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