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강훈식 “선거법 2심, 3개월 내 처리 35% 불과…이재명 2심 압박 유감”

신현의 객원기자 2025. 1. 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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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3개월 안에 처리되는 비율이 3분의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 처리를 압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6년 간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의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35%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241건 중 16%인 38건만 3개월 안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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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루 사건’ 재판 6년째…與, 재판 지연 비판할 자격 있나”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3개월 안에 처리되는 비율이 3분의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 처리를 압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6년 간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의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35%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241건 중 16%인 38건만 3개월 안에 처리됐다.

강 의원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까지 중지해 가며 신속한 재판을 압박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항소심은 12월6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6·3·3 원칙'이 규정돼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항소심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2심은 2월15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강 의원은 여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알려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언급하며 "피고인 27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총 342회를 불출석했다. 이에 해당 재판이 6년째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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