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강훈식 “선거법 2심, 3개월 내 처리 35% 불과…이재명 2심 압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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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3개월 안에 처리되는 비율이 3분의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 처리를 압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6년 간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의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35%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241건 중 16%인 38건만 3개월 안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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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3개월 안에 처리되는 비율이 3분의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 처리를 압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6년 간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의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35%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241건 중 16%인 38건만 3개월 안에 처리됐다.
강 의원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까지 중지해 가며 신속한 재판을 압박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항소심은 12월6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6·3·3 원칙'이 규정돼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항소심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2심은 2월15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강 의원은 여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알려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언급하며 "피고인 27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총 342회를 불출석했다. 이에 해당 재판이 6년째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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