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CTV 보고서야”…‘신고의무제’ 유명무실
[앵커]
이런 학대 정황을 학부모들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어린이집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관련 법상 보육시설 등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CCTV를 보기 전까지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한 아이가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단" 말을 하는 아이도 나왔습니다.
이후 3달 동안 학부모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A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불안하다 그랬더니,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니요. 너무 잘 놀고 있고 너무 잘 지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계속됐습니다.
[C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내가 사과를 더 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책상 밖으로 밀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했고.
[A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CCTV 열람 요청을 했더니 원장님이 '한 3시간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학대 의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 등 관련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석 달 동안 다섯 차례 넘게 상담 요청과 우려가 이어졌지만, 학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할 때까지 어린이집에선 신고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전체 아동 학대 신고 가운데, 보육시설 등 신고 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일종의 내부 고발 형태로 자신의 동료나 상사를 신고하게 되는 것이라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원장의 경우는 원 운영에 있어 사실상의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은 학대 관련 상담을 요청받은 적이 없고, 정기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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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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