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월가의 방패막 자처한 트럼프…“중국이 미국 악용, EU는 아주 나빠”
글로벌 세금 리스크 강타
“美 차별하는 국가 조사” 지시
징벌적 세금으로 보복 예고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탈퇴
조세피난 방지 제도 무력화
FT “美, 글로벌 세제에 도전”
관세폭탄은 일찌감치 예고됐지만,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각서 중에는 재무부 장관이 상무장관·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미국 법전(USC) 제26권 891조에 따라 해당 국가가 차별적 또는 역외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891조는 차별적 세금이 확인될 경우 미국 내 외국인·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해당 국가·시민에 세율을 2배로 높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각서에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협정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이 각서는 “이전 행정부에서 지지했던 OECD의 글로벌 조사 협약은 미국 내 소득의 역외 관할권을 허용할 뿐 아니라 미국 기업·노동자 이익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제정하는 미국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협정 탈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전 행정부가 한 모든 약속은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음을 OECD에 통보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장관에게 USTR과 협의해 “미국과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또는 역외적이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 조약을 시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한다는 구상이다. 부족한 세수는 관세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법인세를 공약에 맞춰 낮추면 글로벌 최저한세와 비슷한 수준이 되고, 세제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피하고 있는 빅테크와 금융회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과 ‘OECD 조세협정’ 각서는 상대국의 과세에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FT는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폭넓게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EU 회원국과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협정 서명국들에 예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KPMG 글로벌 세금 정책 총괄인 그랜트 워델-존슨은 미국 내 외국 기업에 추가 과세 등의 대응을 예상하면서 “국제 조세가 다자주의 영역에서 한쪽의 강한 일방적 주장에 바탕을 둔 양자 간 영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분석했다.
FT는 한편 트럼프 집권 첫날 이뤄진 다수의 그린뉴딜 폐지 관련 행정명령으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서 3000억달러 이상 연방정부 대출과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시간에 본사를 둔 에너지 기업 D사에 대한 90억달러의 조건부 대출 등이 즉시 중단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완성차 업체와 2차전지 제조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행정 명령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폐지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용어 설명>
▶ 글로벌최저한세 : 연결제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특정국에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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