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헌재도 '쪽지' 주목…위헌 여부 가리는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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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어제(21일) 탄핵 심판 변론에서 재판장은 대통령에게 쪽지를 건넨 게 맞는지 직접 물어봤었습니다. 앵커>
<기자> 어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판관이 물었던 두 가지 질문 중 하나가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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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어제(21일) 탄핵 심판 변론에서 재판장은 대통령에게 쪽지를 건넨 게 맞는지 직접 물어봤었습니다. 또 앞서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어제는 아예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탄핵심판과 재판에서 쪽지가 핵심 쟁점인 이유를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어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판관이 물었던 두 가지 질문 중 하나가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준 적도 없고, 한참 뒤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앞서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나왔던 답변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당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슷한 취지로 윤 대통령에게 던진 유일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자신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쪽지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 작성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인데, 사흘 뒤 헌재에서는 아예 준 적이 없다고 발언 내용이 바뀐 겁니다.
법원과 헌재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던진 건 이 부분이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이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실제로 설립하려 했다면, 위헌임과 동시에 국헌 문란 목적도 충족해 형법상 내란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헌정을 유린하는 거고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예요.]
윤 대통령은 본인이 작성했거나 전달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쪽지를 직접 받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받았다고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네줬다고 적시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발언은 신빙성과 일관성 모두 떨어진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홍명)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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