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서부지법 난동 때 판사실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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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 전도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송승용 명재권 이민수)는 지난해 5월 30일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40대 남성 이 모 씨를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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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공식 직책 맡거나 사례비 받지 않아"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 전도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송승용 명재권 이민수)는 지난해 5월 30일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40대 남성 이 모 씨를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18~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 당시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특임 전도사는 교회 교구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는 일반적인 전도사는 아니지만, 전광훈 목사가 별도로 지정한 직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추어보면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날(2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씨가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어떤 사태를 유도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음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22일)까지 서울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가담자 중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중 58명이 구속됐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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