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밀리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6월까지 계획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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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신동아건설은 회생절차 개시로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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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건설사로,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신동아건설은 회생절차 개시로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오는 3월 13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다면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는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이다.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및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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