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기간 계산 실수'로 마약 피의자 석방

백승우 100@mbc.co.kr 2025. 1.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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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가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체포 후 10일 안에 검찰에 넘겨야 하고 영장실질심사 기간만큼만 연장이 가능한데, 경찰이 이 기간을 넘겨 12일째에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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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가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김 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는데, 김 씨는 당일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체포 후 10일 안에 검찰에 넘겨야 하고 영장실질심사 기간만큼만 연장이 가능한데, 경찰이 이 기간을 넘겨 12일째에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통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에선 자정을 넘겨 이뤄지면서 기간 계산에 문제가 생겼다"며 "검찰에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983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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