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尹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첫 증인신문 나온다

정원일 2025. 1. 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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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언대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언대에 세운다.

윤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직접 출석한다면 두 사람이 대면하게 되는 만큼, 법조계는 김 전 장관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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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석' 尹 대면할 듯
국회 무력화 정황 입장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언대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언대에 세운다. 윤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직접 출석한다면 두 사람이 대면하게 되는 만큼, 법조계는 김 전 장관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앞으로 헌재의 모든 변론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표명하면서, 두 사람의 대면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최측근으로 평가된다.

이를 감안하면 김 전 장관의 증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증언대에서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열렸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관전 포인트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세부적인 책임을 두고서 윤 대통령과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인 국회 무력화 시도 정황을 놓고 이미 양측에서는 미세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전날 탄핵 심판에서 포고령 제1호의 작성 경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몇 자 수정한 것"이라며 실행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위법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부인하며 김 전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있느냐"는 묻자, 윤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며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땐 국방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전체적 검토를 했다. 착오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면전 앞에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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