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의 이틀 전 ‘전교조 추천 강사’ 교체 요구

박수혁 기자 2025. 1.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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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 강의 이틀 전에 갑자기 전교조 추천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2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수 편성·운영을 위한 심의와 강사선정협의회까지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된 계획을 강의 이틀 전에 갑자기 교체하라고 요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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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가 22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수원의 전교조 추천 강사 교체 요구는 부당한 노조 탄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 제공

강원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 강의 이틀 전에 갑자기 전교조 추천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특정 단체를 향한 노골적인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2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수 편성·운영을 위한 심의와 강사선정협의회까지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된 계획을 강의 이틀 전에 갑자기 교체하라고 요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수원은 운영규정과 외래강사 선정 기준에 관한 규정을 내세웠지만 해당 규정 어디에도 강사 교체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는 강사 교체 요구다. ‘강사 블랙리스트’와 같은 부당한 배제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수원은 지난 20일 전교조 강원지부에 ‘강사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변경된 강사의 소속과 이름을 당일 오후 5시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전교조 강원지부 추천 강사의 강의 시간을 특강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연수원은 강사 변경 요청 사유로 연수원 운영규정 14조(강사위촉)와 외래강사 선정 기준에 관한 규정 4조(선정기준)에 따라 전교조 강원지부가 추천한 강사는 교과목의 강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수 일정상 22일에는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 중 전교조 강원지부가 추천한 강사의 ‘교직단체의 이해’ 강의가 예정돼 있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노골적으로 전교조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연수원 강사 선정까지 개입해 전교조를 공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권한을 남용해 특정 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부당한 행태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연수원 쪽은 “해당 강사는 지난해 10월 교육감 학교 현장 방문 때 발생한 물리적 충돌 현장에 있던 교사라 강사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내부 논의를 거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주장하는 강사 블랙리스트나 교육감 연수강사 선정 개입 등의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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