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올린거야?”…수술 장면 찍어 블로그에 올린 의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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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병원 원무부장 B(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11월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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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2/ned/20250122161329964wfyv.jpg)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병원 원무부장 B(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11월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수술 장면을 포함한 직접적인 시술 행위가 담긴 의료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술 장면 사진을 비공개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됐다’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에 광고성 문구가 함께 표시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개적으로 게시물을 올렸거나 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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