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본회의 ‘서부지법 불법적 폭동 사태’ 긴급현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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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합니다.
국회는 내일(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질의가 있었던 만큼,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긴급현안질문 개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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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합니다.
국회는 내일(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국회의장실에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으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일정을 협의해 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질의가 있었던 만큼,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긴급현안질문 개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긴급현안질문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의장이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법 122조의3(긴급현안질문)을 보면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했을 때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합니다.
다만, 국회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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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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