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50일, 尹 체포 일주일에도 빈손…공수처 한계 드러나

이밝음 기자 2025. 1.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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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0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지난달 18·25·29일 출석 요구 △1·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16일 오전 10시·오후 2시, 17일 오전 10시, 19일 오후 2시, 20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 △20·21·22일 강제구인 및 대면조사 시도 등 13차례에 걸쳐 조사를 시도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당일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을 대면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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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 땐 강제할 방법 없어…헌재 출석으로 더 난관
"보수적으로 구속 기간 판단해 검찰로 사건 넘겨야" 지적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0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틀 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늦기 전에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20분쯤 윤 대통령 강제 구인 및 현장 조사를 시도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로 끝내 불발됐다. 동시에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 시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3번째지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공수처가 이후 윤 대통령 조사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성공한 적은 없다.

지금까지 △지난달 18·25·29일 출석 요구 △1·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16일 오전 10시·오후 2시, 17일 오전 10시, 19일 오후 2시, 20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 △20·21·22일 강제구인 및 대면조사 시도 등 13차례에 걸쳐 조사를 시도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당일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을 대면조차 하지 못했다. 체포영장 집행 당일 조사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해 확보한 내용은 없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공수처가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조사를 회피하는 반면 공수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다.

전날 윤 대통령 병원 진료 예약을 몰랐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서 4시간여가량 대기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 공수처 내부에선 병원 진료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방법이 없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계속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물리적으로 조사 일정을 잡는 것도 어려운 상태다. 당장 23일에도 4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우여곡절 속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조사 시도를 멈추고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 기간을 반영하면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이 기존 24일에서 28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사에 10시간 30분이 걸렸고, 구속영장의 경우 17일 오후 5시 40분쯤 청구해 19일 오전 3시쯤 발부됐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 기간을 총 나흘로 보고 이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보수적으로 판단해 기존 24일을 기준으로 잡고 그 전에 최대한 빨리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틀 뒤 설 연휴가 시작되면 검찰의 추가 조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구속영장 심사 기간의 경우 일자로 계산하면 17~19일 사흘이 걸렸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서른 시간 남짓이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체포적부심 또한 실무 사례가 적어 이를 구속영장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사에서도 공제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기존 구속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거나 기소한다"며 "영장 발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 만기일 당일에 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검찰과 협의 중이고 조만간 내용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처장도 이날 "검찰과 최대한 협조 중이고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신속 처리하겠다"며 "(28일 전에 넘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불발로 공수처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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