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30분간 구타·목 조르기 반복에 사망…살인죄로 변경해야"

김용구 기자 2025. 1.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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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남성 신장을 넘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 위에 올라타 30분간 구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깨면 되풀이하는 행위를 최소 4~5번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2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거제 원룸 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이런 공소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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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사건' 피해자 측 2심서 요청
상해치사죄 1심선 징역 12년 선고
여성단체 "악질 범행 고의성 명백"

“평균 남성 신장을 넘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 위에 올라타 30분간 구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깨면 되풀이하는 행위를 최소 4~5번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거제 원룸 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죄목 변경을 요구하는 경남 여성단체. 연합뉴스


2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거제 원룸 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이런 공소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폭행 과정에선 피해자가 생명이 위협받는 수준으로 상태가 악화하고 있었고 누구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A 씨에게 적용된 죄명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꿔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리인은 또 “이 사건 폭행 시점과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 사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지만 부검 감정서를 보면 외상성 뇌손상 양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도 재차 강조했다.

반면 A 씨 측은 주거 침입 혐의는 인정하나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스토킹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들어가 전 여자 친구인 B(20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서다.

B 씨는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건 발생 10일 만에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자기 행동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 측도 1심 과정에서 A 씨에게 상해치사·스토킹 혐의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선고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 씨 측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같은 선택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40분으로 잡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경남여성회 등은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측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이 악질적인 범행을 어떻게 선해해야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풀이할 수 있겠는가”라며 A 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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