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관저 압수수색 승인 요구에 "영부인도 경호 대상"
김상민 기자 2025. 1. 22. 13:54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22일) 오전 국회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요청하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가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느냐는 질의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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