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56명 구속영장 추가 발부
[앵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하거나 경찰관 폭행한 혐의를 받는 56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되는 가담자들을 모두 처벌하겠단 방침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6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58명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사유로는 도주 우려를 적시했습니다.
다만 가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혐의 별 구속 인원은 공동주거침임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폭행 1명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가 무거운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가운데 5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먼저 열려 2명이 구속되고 3명은 기각됐었는데, 오늘 나머지 58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결과가 나온겁니다.
이로써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과 관련한 구속자는 모두 5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판사 살인 예고 글' 게시자 등 3명을 검거했고, 사법부 협박글 55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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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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