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실·관저 등 압수수색 시도…경호처 "법률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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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직원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내부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민원실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 서류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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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처장 "법률에 따라 검토해 판단"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2/NEWS1/20250122121731749tyjt.jpg)
(서울=뉴스1) 김정률 정재민 한상희 정지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직원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내부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민원실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 서류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호처가 그동안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해 압수수색과 관련해 "돌아가서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를 비롯해 대통령경호처 내 안가 CCTV 관련 서버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뿐 아니라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의 방문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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